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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조생종 양파 출하시기 수입양파 특별관리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와 함께 3월 하순 국내 조생종 양파 출하시기의 수입양파 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21일 불법 수입양파 차단을 위한 관세청·식약처 등 관계기관 대응방안 마련 이후 소관 부처별 추진상황 공유, 수입·국산 양파 부처별 대응 및 협업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수입양파에 대한 위험도 분석을 강화하고, 중량이 신고·선적량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월부터 6월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통관단계에서 불시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등 중량초과 여과를 지속 확인할 계획이며, 자체 정보분석 등을 통해 저가신고가 의심되는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기획 관세조사를 추진하는 등 검사를 대폭 강화하여 고의성 등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통관 단계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부적합 이력 및 위해정보 등을 분석하여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