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계약에서는 기존 농심의 독소 조항이던 '구매계획물량이 이행될 경우 매년 연장' 조항을 삭제했고, 상표권의 제주도개발공사 소유와 판매처 영업자료 공개 등 주요 쟁점이 됐던 내용을 개선했다.
광동제약은 제주도개발공사가 직거래하는 제주도 전역, 대형할인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을 제외한 국내 전 지역에, 2012년 12월 15일부터 2016년 12월 14일까지 향후 4년간 매년 도외 제주삼다수 판매분의 약 50%의 물량을 전국에 위탁판매하게 된다. 이로써 광동제약은 연간 1,000억원의 삼다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주도개발공사도 직접 유통채널 관련 업체와 협상이 진행 중이며, 이 달 안에 협상이 타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외 판매분의 약 50%의 물량을 공사가 직접 유통함으로써 순이익이 증대됨에 따라 경영개선이 기대된다.
제주도개발공사는 당초 편의점도 직접 맡으려 했으나 채널 구축에 어려움이 있는데다, 이럴 경우 광동제약의 공급 물량이 크게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위탁판매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한편 이날 계약식에서 광동제약 최수부 회장은 “광동제약은 창업주 스스로가 영업사업으로 출발하여 오늘에 이른 만큼 영업과 유통에서 어느 기업보다 확실히 자신이 있다”며 “제주삼다수의 제2의 성공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서로 상생·공생하는 파트너로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개발공사 오재윤 사장은 "이번 계약이 제주개발공사와 광동제약은 물론 제주도민이 서로 윈-윈-윈하는 성공적인 계약이 되길 바란다”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