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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우유, 발효유 등 유가공품 점검서 대장균·허위보고 적발

우유·발효유 등 846곳 점검…6곳 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요청
대장균 초과 검출 7건·유지방 미달 3건 등 부적합 제품 유통 차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품목제조를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원재료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우유·발효유 등 유가공품 제조·판매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유가공품 안전관리를 위해 7월 7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우유·발효유·아이스크림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 846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영유아 섭취 제품을 생산하는 분유업체와 과거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도 포함됐으며,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유가공품 642건을 수거해 살모넬라균·대장균군 오염 여부, 잔류물질 및 영양성분 표시 적정성 등을 검사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충남 공주시 소재 파커스푸드가 품목제조보고를 거짓으로 제출하고 실제 사용 원재료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경기 수원시의 대흥은 원료 출납서류를 일부 허위 작성해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수거 검사에서는 대장균군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다수 확인됐다. 농업회사법인 우유곳간의 ‘딸기 요거트’, ‘블루베리 요거트’, ‘플레인 요거트’, 크로바유업의 ‘순유블루베리요구르트’, 당진낙농축협의 ‘저지본 수제 저지요거트 블루베리’, 마에스트로의 ‘케피르’, ㈜아이엠베이글랩의 ‘파 크림치즈’ 등 총 7개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또한 해찬의 ‘달고나 바닐라’, ‘스위트 바나나’, 거석의 ‘이삭산양유’ 등 3개 제품은 표시된 유지방 함량 기준에 미달돼 유통이 차단됐다.

 

식약처는 위반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여름철 소비가 많은 유가공품에서 위생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며 “앞으로도 축산물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하고, 고의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