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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개 주류제조업자, 식품위생법 적용

식약청, 술 위생관리 식품 수준 강화

주류의 위생관리가 식품 수준으로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주세법의 주류제조면허자를 식품제조·가공업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제25조)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주류 면허를 받은 국내 1600개 주류제조업자에게도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식품위생 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 2010년 10월 국세청은 주류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같은 해 7월 수질검사 의무와 처벌을 규정한 국세청 고시도 삭제했다.

그러나 주류제조업자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자가 아니어서 식약청 점검에서 비위생적인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등 위생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식약청에서 수질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함에 따라 술 제조면허를 받은 사람은 식약청에 등록해야 하고, 이미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사람의 경우 개정안 시행 6개월 안에 식품 제조 및 가공업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복지부는 주류 안전관리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주류제조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돼 법 개정을 추진했다.

복지부는 “지난 1년여간 부처간 협의와 업계 설득을 거쳐 주류제조업자도 식품제조·가공업자로 등록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술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주류의 위생·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