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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가공식품 표시’ 소비자 생각해야

농식품부, 인증제와 통합…2013년 유예 논란

식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유기가공식품 표시제 시행이 내년말까지 유예되면서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 유기가공식품에 대해 표시제와 인증제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통합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표시제를 유예하기로 식약청과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웰빙식품이 활성화되면서 유기가공식품 시장은 10조원에 이른다.

 

표시제 폐지가 유예된 것은 2008년 이후 벌써 4년째다.

 

표시제 폐지는 그동안 많은 논란을 빚어왔다. 유기가공식품 표시제(표시제)는 식약청이 2000년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도입했다. 유기농산물 등을 이용한 가공식품에 대해 사업자가 ‘유기’나 ‘유기농’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그러나 사업자가 해당 표기를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어 그동안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2007년 표시제에 의해 ‘유기’ 표시가 명시된 국내 유명기업의 이유식에서 GMO(유전자재조합식품)가 검출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2008년 '식품산업진흥법'을 근거로 유기가공식품 인증제(인증제)를 도입했다. 농식품부 주관인 인증제는 국내 인증기관의 인증이 있어야 ‘유기’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문제는 표시제와 인증제가 함께 시행되고 있어 오히려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업체들도 표시제가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공신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표시제와 인증제를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법안을 제출했다. 농식품부의 관계자는 내년부터 두 제도가 인증제로 통합 운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2013년까지 표시제를 유예시키면서 업계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친환경농업단체 관계자는 “표시제의 연장은 인증제를 무력화시키는 조치”라며 “인증제로 일원화 되면 타격을 입는 수출국들의 편의를 생각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장 표시제가 폐지되면 국내 유기가공식품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연장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곽노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증제와 표시제가 이원화되어 운영되면서 소비자가 혼란을 겪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에 통합하기로 한 만큼 조속히 정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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