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그린민푸드의 기타절임 '양념깻잎'에서 보존료가 기준규격 초과 검출돼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한 결과, 문제의 제품은 소르빈산이 1.83g/kg이 검출됐다.
소르빈산은 인체에 해가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세포 독성에 대한 보고와 간독성 가능성이 제시됐고 복강, 피하 부분에 독성, 섭취 시의 독성, 피부 알레르기, 암과 종양 가능에 대한 데이터와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식약청은 부적합 판정된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판매업체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