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삼성식품의 생면류 '메밀국수'에서 세균수 기준 초과 및 보존료 검출돼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한 결과, 문제의 제품은 세균수 기준인 g당 100만이하를 초과한 g당 500만이 검출됐으며 사용할 수 없는 보존료(소르빈산 913ppm)를 첨가했다.
식약청은 부적합 판정된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판매업체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