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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대형마트 식품위생법 위반 8개업소 적발

강원도는 대형마트(기타식품판매업)와 영업장내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5월 7일부터 25일까지 도 및 시·군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판매 등 식품위생법 위반 8개업소를 적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형마트(500㎡이상) 102개업소와 마트내의 식품접객업소 등 110개소 총 212개소를 대상으로 도 및 시·군 위생관련 공무원 13명과 시군 관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점검반은 ▲ 식품의 위생적 취급 및 관리실태 ▲ 종사자 개인위생 준수여부 ▲ 식품 보존 및 보관기준 준수 ▲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 저장, 판매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으며 점검결과 ▲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7개소 ▲ 식품의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1개소가 적발되어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통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수거·검사를 통해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을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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