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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축산물 판매기준 위반 농ㆍ축협 적발

서울시는 1일 아파트 직거래장터 등지에서 판매하는 13개 지역 농ㆍ축협의 축산물 위생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등급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보관 기준을 위반한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 지역 축협은 한우고기 등급을 허위로 표시해 진열, 판매하고 자체 위생 관리 기준을 작성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다른 지역 농협은 냉동해야 할 한우잡뼈를 냉장고에 보관했으며, 고기 부위명과 개체 식별 번호를 표시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 농ㆍ축협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도록 해당 시ㆍ도에 의뢰하고, 일정 기간 서울 시내에서 이동판매 행위를 못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한우고기'로 표시된 24건을 수거해 유전자 검사를 했으나 모두 진품으로 판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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