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고객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8월1일부터 고객 감사청구제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고객 감사청구제는 유통공사 사업과 관련해 유통공사로부터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고객이 부당한 조치를 시정 또는 개정해 줄 것을 유통공사 감사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개인의 경우 만 18세 이상 30인 이상이 연서해서 감사를 청구하면 되고, 법인은 10개 이상의 법인이 이사회 등 의결기관의 감사청구 의결서를 첨부해 청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