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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2억대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임직원 1심서 집유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4년간 3조2700억원 규모의 설탕 담합을 벌인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임직원들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3일 오전 10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괄과 최 전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법인에게는 각각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류 판사는 “과거 밀가루·설탕 담합 사건에서 자진 신고해 형사처벌을 면제받거나 과징금을 감경받은 임직원들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업 간 거래시장에서의 담합이라고 해도 최종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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