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되는 해외직구식품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위해성분이 대거 확인돼 당국이 차단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고지혈증·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치료·완화를 표방한 해외직구식품 30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한 결과, 18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 유입을 즉시 차단했다.
이번 조사는 아마존, 이베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제품 가운데 소비자 관심이 높은 ▲고지혈증·고혈압 치료 표방 제품 20개 ▲당뇨병 치료 표방 제품 10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 고지혈증·고혈압 치료를 내세운 11개 제품과 당뇨병 치료를 표방한 7개 제품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됐다.
특히 고지혈증 치료 효능을 표방한 1개 제품에서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로바스타틴(Lovastatin)’이 검출됐다. 해당 성분은 근육병증이나 횡문근융해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이다.
이 외에도 위장장애와 저혈압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몰약(Guggul)’, ‘인도사목(Indian snake root)’과 함께, 간염 유발 가능성이 있는 ‘당살초(Gymnema sylvestre)’ 등이 확인됐다. 또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아르주나’, ‘부추잎’, ‘바코파’ 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18개 제품의 상세 정보를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의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공개했다. 소비자는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 사진 등을 통해 직접 위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