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권성동 부장검사)는 18일 거액의 비자금을 챙긴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임씨는 자신의 비자금 조성 혐의와 관련, 지난해 1월 검찰로부터 참고인 중지 결정을 받았으나 1년6개월만인 지난달 29일 검찰에 재소환된 뒤 이튿날인 30일 구속수감됐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98년 서울 방학동 조미료 생산공장을 군산으로 이전할 당시 공장 부지에 매립돼 있던 18만t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업체를 위장계열사로 인수, 99년 6월까지 폐기물 처리단가를 과다 계상하거나 처리물량을 늘리는 수법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165억원의 회사 돈을 빼돌려 착복한 혐의다.
임씨는 또 방학동 조미료 공장을 군산으로 이전하는 공사(가액 760억원 상당)를 하면서 98년 9월부터 99년 7월 사이 18개 하청업체들로부터 모두 32차례에 걸쳐 54억6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임씨와 공모해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당시 대상㈜ 대표이사 고모씨와 방학동 공장장 겸 생산기술본부장 이모씨, 재정본부장 이모씨 등 전.현직 대상 임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재수사를 통해 2002년 11월 1차 소환조사 당시(72억원)보다 147억원이 많은 총 219억원의 비자금을 밝혀냈으나 관심을 모았던 정관계 로비 흔적은 찾아내지 못했다.
조사 결과 임씨는 은밀히 조성한 비자금을 개인 계좌를 통해 관리하면서 폐기물처리 위장계열사 운영(92억8000만원), 대상 주식 매입(85억원), 미원과 세원 합병 과정의 주식매입손실 보전(44억원)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대상 비자금 1차 수사 때는 회사 임직원 등 관련자들이 임씨의 개입 혐의를 철저히 부인해 주요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던 것"이라면서 "재수사를 통해 수사 결과가 달라졌다고 해서 당시 수사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