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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초액 제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바이오오키 등 10개 업소

목초액을 첨가한 제품을 팔면서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업소들이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바이오오키 등 10개 업소를 허위·과대 광고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으로 적발, 고발 등 행정처분 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요적발 내용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숯을 식품에 첨가(1개소)하거나 식품첨가물인 목초액을 무표시 상태로 판매(1개소)했고, 이 제품들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8개소)를 해왔다.

라이즈업 코리아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숯을 사용해 ‘MADE WHOLE’을 만들고, 위염, 위궤양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수촌임산은 목심 제품을 무표시 상태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참나라, 바이오오키 등 8개소는 목초액이 첨가된 제품을 특정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했다.

목초액이란 나무를 숯으로 만들 때 발생하는 연기가 외부 공기와 접촉하면서 액화돼 떨어지는 것을 채취한 것으로 6개월 이상 숙성시켜 독성과 유해물질을 제거해서 사용한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