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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63마리 굶어 죽인 참사…동물학대 신고 포상제 추진

방치된 가축 집단 아사 사건에 사회적 공분…제도 보완 요구 확산
조경태 의원, 신고자 포상금 지급·잔인한 도살 최대 징역 2년 규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농장에서 방치된 소 63마리가 굶어 죽는 사건이 발생하며 동물학대 문제가 사회적 공분을 산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3일 동물학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한 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 증진, 건전한 사육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잇따른 학대 사건을 계기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동물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동물학대 근절과 국민적 생명 존중 의식 확산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