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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위해사범 신고 최고 1000만원 포상

무허가 소분업소 신고는 포상금지급대상 제외
식약청 식품위생법 개정안 입안예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더라도 경미한 사안일 경우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달 28일 시행될 식품위생법령중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 포상금 규정 개정안과 관련한 운영지침을 마련해 입안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재래시장 등에서 생계형 영세 식품 조리업소와 식품소분 판매업소를 운영하는 무신고 영업에 대한 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자가 소비용으로 구입한 후 잔량을 인터넷으로 소량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와 허위.과대광고와 관련된 신고사항, 표시사항, 위생적 취급 기준 등 인체위해와 관련이 적은 사항에 대한 신고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반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영향을 주는 소해면상뇌증, 탄저병, 가금인플루엔자 등 질병에 걸린 동물의 원료.성분을 이용해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제조.조리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는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약리.약효가 강하고 독성이나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의 원료.성분을 사용해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제조할 경우에 대한 신고는 100만원의 포상금이 제공된다.

이밖에 썩었거나 상한 식품에 대한 신고, 무신고 식품운반업.즉석판매제조업.가공업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3만∼10만원에서 1만원으로 조정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2000년부터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 결과, 위해식품 신고는 전체의 1.5%에 불과했다"며 "소규모 영세 업자와 인터넷 판매를 하는 농.어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관련자료]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 신.구조문 대비표.hwp
신고포상금 운영지침 신.구조문 대비표.hwp
부정.불량식품등의신고포상금운영지침개정(안)〔입안예고〕.hwp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