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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농업인단체 숙원 담은 ‘3종 세트 법안’ 발의

산양삼 법적 구분·특별관리업 신설…세액 공제율 상향·직불제 기준 현실화
임산물·가공식품·공익직불제 개선 중심…농업계 직능단체 정책협약 이행 박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은 지난 31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책협약을 맺은 농업인단체의 숙원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3종 세트 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첫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고부가가치 임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에 맞춰 ▲재배 기간 기준을‘산양삼(15년 미만)’,‘산양산삼(15년 이상)’으로 법적 구분하고,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을 신설해 신고ㆍ관리ㆍ영업폐쇄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해당 개정안은 한국산양삼협회와의 정책협약을 토대로 마련됐으며, 임업인의 권익 보호와 산양삼 산업의 신뢰성ㆍ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둘째,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고금리ㆍ고환율ㆍ원자재 가격 상승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면세농산물 식품제조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개정안은 한국쌀가공식품협회의 제안을 반영해 마련됐으며, 국산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식품제조업계의 안정적 경영 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07년 이후 16년간 동결돼 온 농외소득 기준(연 3,700만 원)을 ▲‘전전년도 전국 평균 가구소득’으로 상향 조정해, 직불제 수급 자격 기준을 현실화하고, 보다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병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은 농업인단체의 숙원 과제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며, “지난 대선 과정에서 맺은 직능단체와의 모든 정책협약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