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8개업체 모두 규정위반 불구 관리.감독 안돼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수입식품검역 위탁업체의 규정위반 행위가 버젓이 이뤄져왔는데도 보건당국의 관리.감독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유필우(열린우리당) 의원은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자체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 자료를 입수해 공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식약청이 지난 3월 한달간 전국의 모든 검역위탁 업체를 상대로 지난해부터 올해초까지의 검사행위를 대상으로 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8개 업체 가운데 규정을 제대로 준수한 업체는 단 한 군데도 없었다.
서울 소재 A업체는 지난해 7월말 유아용 이유식을 검사한 뒤 검사일지에는 세균수를 `평균 64'로 기록하고도 실제 시험성적서에는 `음성(세균 미검출)'으로 적었다.
또 검사장비 소프트웨어 상에서 검체명이나 검사 일시 등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음은 물론 실제로 검사결과 미기입, 검사항목 생략 등 규정위반 행위도 감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경기 소재 B업체는 지난해 11월 실시한 소스류 대장균 검사에서 유해균이 검출되자 재실험해 적합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실제 재시험을 확인할 자료도 구비해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생물분야 검사업무에 경력직을 채용해야 함에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으며, 실제 경력자는 다른 업무에 배치하는 등 근무규정 위반도 적발됐다.
전체적으로 보면 주요 위반항목만 추려도 위반건수가 총 36건이고, 업체당 평균 위반사례는 4.5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부적합 검체를 적합으로 위조해 시험성적서 발급 ▲시험관련 장부 미기록.미보관 ▲시험일지 변조 ▲유효기간 경과시약 사용 ▲정해진 검사방법 미준수 ▲기타 규정 위반 등이었다.
유 의원은 "모든 업체가 위탁지정 취소에 해당될 정도로 규정위반 행위가 만연돼있음에도 87년 이후 단 한차례도 적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은 납득할수 없다"며 "철저한 조사와 사후 조치를 통해 검역체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현 기자 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