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학교 급식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즉시 급식 운영을 정지하고, 공급업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갑)은 22일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학교급식의 위생·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급식법에는 급식 사고 발생 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일부 조치만 규정돼 있을 뿐, 급식 운영의 전면 중단이나 공급업체 교체를 즉시 강제할 법적 권한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식중독 등 사고가 발생해도 해당 업체와의 계약 해지나 급식 중단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급식 운영의 즉시 정지, 공급업체 교체 등 강력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식중독 등 위생·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급식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사고가 발생한 학교장이나 급식 공급업체에 대해 급식 중단을 명령할 수 있으며,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로 교체하라는 조치까지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예방 차원의 선제적 급식 중단 조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급식 운영이 정지된 경우라도 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운영 정지 명령을 해제하고 급식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당국의 판단에 따라 급식 정상화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현장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동아 의원은 “학교급식은 단순한 식사 제공이 아니라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공동체 교육의 일환”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급식 운영 시스템이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