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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물환경·하수도법 개정안 발의…“PFAS·미세플라스틱 관리”

수질오염물질 관리 사각지대 해소…신종오염물질 정의·정보시스템 도입 추진
하수 배출 책임자에 부담금 부과…PFAS·미세플라스틱 등 체계적 감시 기반 마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12일 먹는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물환경보전법'과 '하수도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물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신종오염물질의 정의를 신설하고 신종오염물질 지정 및 공개 절차를 마련했다.

 

현행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해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인체등유해성물질 등의 배출·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여 주민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PFAS),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등의 신종오염물질은 현행 수질오염물질과 특정수질유해물질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환경부장관이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여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물질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종오염물질로 고시하도록 하는 등 신종오염물질의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다음으로 하수도법을 개정해 신종오염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신종오염물질 배출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강으로 배출된 하수로 인해 녹조가 발생하고, 특정 수계에서는 주민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종오염물질이 검출되고 있지만,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하수 기반 신종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신종오염물질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종합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며, 신종오염물질의 처리 책임을 원인자에게 부과하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과불화화합물(PFAS), PPCP(의약품 및 개인위생용품), 미세플라스틱 등 신종오염물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신종 오염물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신종오염물질에 대한 개념을 명문화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끝으로 한정애 의원은 “앞으로도 국회 물포럼이 물분야 법·제도개선 사항과 정책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물포럼은 오는 18일 통합물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현황을 점검하고, 기후변화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