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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골김치 '절임배추' 대장균 기준 부적합…식약처, 회수 조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충북 청주시 소재 '청주골김치'가 제조한 ‘절임배추'(식품유형: 절임식품)'가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충북 청주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2025년 6월 4일 제조된 절임배추로, 품질유지기한은 제조일로부터 7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