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 및 포장 등 수입자들의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한글표시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16일 국민연금 대전회관 2층 강당에서 수입식품검사업무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수입 판매업 영업자 및 대행업소를 대상으로 개최되는 민원설명회에서는 식품, 축산물, 수산물 수입신고 요령 및 방법과 관련규정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함과 동시에 질의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또한 수입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한글표시요령을 식품유형별로 알기 쉽게 설명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 편람’을 발간하고, 수입식품과 관련된 부조리 예방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식약청은 수입식품의 위해정보 및 검사제도 등에 관련된 내용을 대전청 홈페이지(daejeon.kfda.go.kr)에 수시로 게재하고 있으므로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승현 기자 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