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음식점 육류 원산지 표시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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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DDA 협상 등 시장 개방 물결과 함께 밀려들어온 값싼 수입 농축산물로 인해 국내 농촌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또 광우병, 조류독감, 구제역 등 전염병 파동으로 인해 먹거리의 안전성 확보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과 조일현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음식점에서의 ‘육류 원산지 표시제’도입을 강력히 촉구하는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고,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다는 평을 받았다. 이날 주제발표에는 정찬길(건국대 축산대학 교수/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이, 토론에는 남호경(전국한우협회 중앙회장), 민상헌(한국음식업중앙회 상임부회장), 박현출(농림부 축산국장), 이정호(농협중앙회 축산유통담당 상무), 황선옥(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 등이 참여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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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유통 투명성 제고 등 공익에 부합
‘단속 실효성 시비’ 제도 보완으로 가능
양심적 음식업자도 이익 ‘윈-윈’ 제도
음식업계 “현실 외면 과도한 규제 반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육류 원산지 표시제 시행을 요구하는 입법 공청회에 참석한 주제 발표자들. |
원산지 미표시 부작용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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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육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방안’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백화점과 정육점 등 모든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식육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식육거래내역도 기록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수입 육류의 이용 비중이 높은 음식점에서는 원산지표시제가 이뤄지고 않고 있어, 육류유통의 투명성 상실과 음식점 이용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이 높고 안전성 위험이 지대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원산지 미표시로 인해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육류유통의 투명성 상실, 그리고 막대한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게다가 식품위생법에는 일반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 규정이 없어 육류의 전 공급과정 중에서 특히 소비유통의 둔갑판매로 인한 소비자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시킨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프랑스는 음식점에서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2002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작년 12월부터 특정요리(야키니쿠, 샤부샤부, 스키 야키, 스테이크) 취급 음식점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미국, 일본 EU, 캐나다 등 대부분의 축산선진국들이 생산부터 소매단계까지 육류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EU와 일본은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음식점까지도 도입하는 추세이다.
그래서 한국 음식점에도 식육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소비자단체 및 축산단체에서 제도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여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상품가치에 맞는 정당한 가격을 수취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해 몇년전부터 식품위생법 등 개정을 추진했으나 무산됐고, 지난해에는 관계부처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이미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제 16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동법 개정안이 자동폐기 됐으며, 다시 이인기 의원 등 10인이 식품위생법개정을 발의 제출(04.06.01)해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노대통령도 적극 검토 지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백화점과 정육점 등 모든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식육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식육거래내역도 기록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수입 육류의 이용 비중이 높은 음식점에서는 원산지표시제가 이뤄지고 않고 있어, 육류유통의 투명성 상실과 음식점 이용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이 높고 안전성 위험이 지대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원산지 미표시로 인해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육류유통의 투명성 상실, 그리고 막대한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게다가 식품위생법에는 일반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 규정이 없어 육류의 전 공급과정 중에서 특히 소비유통의 둔갑판매로 인한 소비자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시킨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프랑스는 음식점에서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2002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작년 12월부터 특정요리(야키니쿠, 샤부샤부, 스키 야키, 스테이크) 취급 음식점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미국, 일본 EU, 캐나다 등 대부분의 축산선진국들이 생산부터 소매단계까지 육류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EU와 일본은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음식점까지도 도입하는 추세이다.
그래서 한국 음식점에도 식육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소비자단체 및 축산단체에서 제도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여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상품가치에 맞는 정당한 가격을 수취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해 몇년전부터 식품위생법 등 개정을 추진했으나 무산됐고, 지난해에는 관계부처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이미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제 16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동법 개정안이 자동폐기 됐으며, 다시 이인기 의원 등 10인이 식품위생법개정을 발의 제출(04.06.01)해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노대통령도 적극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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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
시중에 유통되는 쇠고기는 한우가 30% 내외, 나머지는 수입쇠고기, 국내산 육유고기 또는 젖소 고기이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수입쇠고기나 육우고기가 한우로 둔갑 판매되는 현상이 초래됐지만, 사법당국에서는 위반사실을 적발하고도 처벌근거가 모호해 경미한 처벌에 그친 일이 있다.
이에 소비자는 이러한 사실도 모른채 비싼 값을 치르며 한우로 착각하고 먹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현실을 개탄하며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통령도 지난해 1월 국무회의시 제도도입의 적극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농림부는 벌써 10여년 전부터 제도 도입을 위한 관계법 개정을 주무부서에 요구했으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최근 논의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단속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인데, 이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단속인력 및 장비 보강, 계도기간(1~2년) 경과 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표시방법은 음식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아니며 원산지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음식점이 아니라면 소비자와 양심적인 사업자 모두 상생하는 제도이다.
제도도입 음식점 자정 유도할 것
시중에 유통되는 쇠고기는 한우가 30% 내외, 나머지는 수입쇠고기, 국내산 육유고기 또는 젖소 고기이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수입쇠고기나 육우고기가 한우로 둔갑 판매되는 현상이 초래됐지만, 사법당국에서는 위반사실을 적발하고도 처벌근거가 모호해 경미한 처벌에 그친 일이 있다.
이에 소비자는 이러한 사실도 모른채 비싼 값을 치르며 한우로 착각하고 먹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현실을 개탄하며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통령도 지난해 1월 국무회의시 제도도입의 적극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농림부는 벌써 10여년 전부터 제도 도입을 위한 관계법 개정을 주무부서에 요구했으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최근 논의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단속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인데, 이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단속인력 및 장비 보강, 계도기간(1~2년) 경과 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표시방법은 음식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아니며 원산지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음식점이 아니라면 소비자와 양심적인 사업자 모두 상생하는 제도이다.
제도도입 음식점 자정 유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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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의 당위성’
음식점 육류 원산지 표시제는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제고 반영이라는 소비자 측면과 소비자의 알권리 부여와 수입 축산물과의 동등한 경쟁기회 부여라는 생산자 측면, 그리고 소비자 신뢰 증진으로 판매 확대라는 식육업자 측면에서 볼 때 적극 찬성이다.
93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도입시에도 단속의 실표성 등을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과 반발이 있었으나 정착이 되었으며, 특시 정부의 지속적인 감시 홍보 계도 단속에 의해 이행률 96%로 정착되고 있어 육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또 제도도입 자체만으로도 음식점의 자정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소비자 신뢰확보로 이어져 매출이 증대 될 것으로 보인다.
축산물 안전성면에서도 필요
음식점 육류 원산지 표시제는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제고 반영이라는 소비자 측면과 소비자의 알권리 부여와 수입 축산물과의 동등한 경쟁기회 부여라는 생산자 측면, 그리고 소비자 신뢰 증진으로 판매 확대라는 식육업자 측면에서 볼 때 적극 찬성이다.
93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도입시에도 단속의 실표성 등을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과 반발이 있었으나 정착이 되었으며, 특시 정부의 지속적인 감시 홍보 계도 단속에 의해 이행률 96%로 정착되고 있어 육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또 제도도입 자체만으로도 음식점의 자정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소비자 신뢰확보로 이어져 매출이 증대 될 것으로 보인다.
축산물 안전성면에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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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의 필요성’
현재 식육은 소매단계까지 원산지표시제가 의무화되어 모든 식육판매업소는 식육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식육거래내역도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정작 식육판매가 가장 많은 음식점에서는 아직까지 원산지표시가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많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민정서상 한우고기에 대한 고유의 맛, 애착심 등으로 한우고기에 대한 신뢰가 강한 탓에 한우고기 둔갑판매로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사업자(매년 1000건 이상 단속)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다행히 지난 93년부터 실시한 소매단계까지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어 해마다 단속실적이 감소추세에 있다. 하지만 유통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음식점에서 둔갑판매 유통량이 상당하여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이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소비자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더이상 지체시 좌시 않을 것
현재 식육은 소매단계까지 원산지표시제가 의무화되어 모든 식육판매업소는 식육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식육거래내역도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정작 식육판매가 가장 많은 음식점에서는 아직까지 원산지표시가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많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민정서상 한우고기에 대한 고유의 맛, 애착심 등으로 한우고기에 대한 신뢰가 강한 탓에 한우고기 둔갑판매로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사업자(매년 1000건 이상 단속)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다행히 지난 93년부터 실시한 소매단계까지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어 해마다 단속실적이 감소추세에 있다. 하지만 유통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음식점에서 둔갑판매 유통량이 상당하여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이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소비자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더이상 지체시 좌시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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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의 육류 원산지 표시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왜 이렇게 육류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이 안 될까? 소비자가 표시해 달라는데 공산품도 원산지표시를 하고 있는데 왜 늦어지고 있는지 답답하고 화가 난다.
소비자들의 육류소비 행태가 가정에서의 요리보다는 점점 음식점에서의 소비로 변화되고 있는 이때 쇠고기와 돼지고기 삼겹살이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모르고 먹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누가 소비자들을 바보로 만들었는가? 일부 수입산에 대한 차별대우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표시규정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산이냐 수입산이냐만 똑같이 표시하기 때문에 오히려 품질과 안전성에 비해 수입쇠고기 가격이 저렴하다면 수입쇠고기 판매에 더 유리할 것으로 본다.
또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데 축산물 명예감시원 등의 전문소비자들의 모니터링 활동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소비자 단체도 적극적으로 DNA테스트를 병행하고 감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규제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렵게 없던 것 새로운 것을 지키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사실대로 정직하게 원산지 표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
더 이상 지체된다면 소비자는 단결로 맞설 것이다.
대다수 영업자 선의 피해 우려
왜 이렇게 육류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이 안 될까? 소비자가 표시해 달라는데 공산품도 원산지표시를 하고 있는데 왜 늦어지고 있는지 답답하고 화가 난다.
소비자들의 육류소비 행태가 가정에서의 요리보다는 점점 음식점에서의 소비로 변화되고 있는 이때 쇠고기와 돼지고기 삼겹살이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모르고 먹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누가 소비자들을 바보로 만들었는가? 일부 수입산에 대한 차별대우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표시규정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산이냐 수입산이냐만 똑같이 표시하기 때문에 오히려 품질과 안전성에 비해 수입쇠고기 가격이 저렴하다면 수입쇠고기 판매에 더 유리할 것으로 본다.
또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데 축산물 명예감시원 등의 전문소비자들의 모니터링 활동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소비자 단체도 적극적으로 DNA테스트를 병행하고 감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규제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렵게 없던 것 새로운 것을 지키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사실대로 정직하게 원산지 표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
더 이상 지체된다면 소비자는 단결로 맞설 것이다.
대다수 영업자 선의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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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반대의견·대안)
소비자에 대한 알권리 충족 등 보호라는 측면과 광우병, 조류독감 등과 관련 식품의 안전관리 측면은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입법취지와 관련 어떠한 방향으로 접근해 입법화해야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음식업은 식육판매업과 다르다. 식육이 사용되는 구이류, 탕류, 찌개류, 면류 등 거의 모든 수많은 음식메뉴별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업소에서 식육 사입사정에 따라 그때 그때 메뉴판을 고쳐야 하는 우리 음식업 특성과 현실적 제도이행의 실현 가능성이 간과된 과도한 규제라 생각한다.
또 원산지 표시는 시장논리에 맡겨 음식의 경쟁력우위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과 소비자에 대한 알권리 충족방향으로 입법화 돼야 한다.
조일현의원의 발의안에서 식육의 종류인 한우, 육우, 젖소까지 표시토록 하자는 안이 들어 있는데 과연 중장기적으로 국내산 식육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국내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인가 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향에서 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수입산이냐 국내산이냐라는 구분력이 없는 대다수 영업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우리 음식업계의 공식입장은 원산지 표시의 강제 규정화 방향인 이인기의원 및 조일현 의원의 입법방향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소비자에 대한 알권리 충족 등 보호라는 측면과 광우병, 조류독감 등과 관련 식품의 안전관리 측면은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입법취지와 관련 어떠한 방향으로 접근해 입법화해야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음식업은 식육판매업과 다르다. 식육이 사용되는 구이류, 탕류, 찌개류, 면류 등 거의 모든 수많은 음식메뉴별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업소에서 식육 사입사정에 따라 그때 그때 메뉴판을 고쳐야 하는 우리 음식업 특성과 현실적 제도이행의 실현 가능성이 간과된 과도한 규제라 생각한다.
또 원산지 표시는 시장논리에 맡겨 음식의 경쟁력우위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과 소비자에 대한 알권리 충족방향으로 입법화 돼야 한다.
조일현의원의 발의안에서 식육의 종류인 한우, 육우, 젖소까지 표시토록 하자는 안이 들어 있는데 과연 중장기적으로 국내산 식육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국내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인가 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향에서 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수입산이냐 국내산이냐라는 구분력이 없는 대다수 영업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우리 음식업계의 공식입장은 원산지 표시의 강제 규정화 방향인 이인기의원 및 조일현 의원의 입법방향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정리=황순국 기자/hope@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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