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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중금속 관리 강화

범정부차원 실태조사 진행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농산물 등에 대한 중금속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농림부, 환경부와 함께 공동으로 ‘농산물 등 중금속 실태조사’ 사업을 6월부터 1년간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0월 12일 열린 제3차 사회문화정책장관회의에서 폐광지역 농산물의 중금속 오염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농산물의 중금속 기준·규격이 설정돼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식약청을 주관연구책임자로 해서 농림부와 환경부가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등 식품안전분야에서 처음으로 범정부차원의 연구가 진행되게 됐다. 사업 예산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약 29억여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번 사업을 위해 농림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학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중금속 기준 설정 위원회’(위원장 식약청 차장 변철식)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위원회는 올 해 사업수행 내용을 토대로 내년에 10개 품목 농산물의 중금속 기준·규격을 설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평야지대 농산물, 수입농산물 및 유통 농산물 9,600건, 사업기관 검사능력관리, 노출위해성 평가 및 기준·규격 평가방법 조사, 농림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폐광지역 인근 농산물 약 2,600건(쌀 등 10종 농산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에서는 폐광지역 인근 토양, 농업용수 등 약 4,840건에 대해 검사를 실시 할 계획이다

식약청에서 수행하는 용역연구 10과제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 경쟁방식으로 연구기관을 선정하게 되며, 경기·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등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내 연구기관을 선정해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농산물은 쌀, 옥수수, 대두, 팥, 감자, 고구마, 배추, 시금치, 파, 무등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10개 품목이며 농산물별로 조사대상 중금속을 정하여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산물 중 중금속 기준·규격은 쌀(현미 제외)에 대해 카드뮴(0.2mg/kg이하)만 설정돼 있어 본 사업을 수행해 농산물의 중금속 기준·규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식약청 농산물 중금속 관리 대책 수립

김 희 연 과장
식약청 식품오염물질과장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급격한 산업발달은 경제, 사회 문화적인 발전으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반면, 중금속을 포함한 다양한 유해물질에 의한 식품, 공기, 물 및 토양의 오염문제 또한 증가시키게 되었다.

오염물질은 토양, 공기, 물고기, 곡식, 동물 등 자연계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일단 먹이사슬 속에 들어가면 여타의 유기 물질과 다른 특징은 생물이나 인체 내에서 대사되지 않기 때문에 금속이온이나 간단한 유기 금속 화합물로서 생태계를 순환하고 때로는 어떤 생물에 농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각각의 단계에서 100배까지 그 농도가 증가될 수 있다.

오염된 식품은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한다. 즉, 환경 오염은 그 자체로 끝나는 문제이기 보다는 생태계로 이행되어 종국에는 인간에게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위해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중금속은 환경과 식품 전반에 걸쳐 그 오염도가 심해지고 있으며, 장기간의 축적에 의해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식품의 중금속 오염은 식품의 수확, 수집, 가공, 포장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오염된 물과 토양 또는 대기 오염이 심한 지역에서 재배하는 농작물과 오염된 수역이나 해역에서 어획하거나 양식한 수산물 등에 의해 발암성이 높은 중금속이 인간에게 이행되는데 철과 같이 필수 금속인 것도 있으며, 필수 금속이라 하더라도 과량일 경우에는 위해성이 있다.

수은, 납, 카드뮴 등은 생물에서의 필요성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독성이 높은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식생활이 곡류를 주식으로 하여 여러 가지 부식으로 구성된 점을 감안할 때 곡류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기준 설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산물 중 중금속 기준은 쌀에 대한 카드뮴 기준이 0.2 mg/kg이하로 설정되어 있을 뿐이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1992년부터 실시한 농산물 중 중금속 함량 모니터링 자료 및 1999년 폐광지역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하였다.

재외국의 농산물 중 중금속 기준을 보면, 일본의 경우에는 쌀(현미)의 카드뮴 허용기준을 1.0 mg/kg이하로 설정하고 있으며 일본식품위생소육법에 설정된 납 및 비소 기준은 잔류농약의 기준에 따라 일부 과일, 채소에만 허용된 중금속 규격이다.

유럽연합(EU)에서는 카드뮴에 대하여 쌀은 0.2 mg/kg, 채소류 등 농산물은 0.05~0.2 mg/kg으로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납의 경우에는 채소류 등 농산물에 대하여 0.1~0.3 mg/kg으로 설정, 운영하고 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경우에는 콩과채소류 등 일부농산물에 대한 카드뮴이 0.1 mg/kg, 열대과일류 등 일부 농산물에 대한 납이 0.1~0.3 mg/kg으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대상 농작물 및 대상 중금속 종류를 확대하여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는 식품 중 중금속 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조화를 위해서이기도 하나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각 언론사에서 폐광된 구리광산 인근의 경남 고성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집단으로 중금속 오염 질환인 ‘이타이이타이병’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사를 일제히 보도한 바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보도와 관련된 폐광지역 주민들의 증상이 ‘이타이이타이병’이 아닌 것으로 결론지어졌으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물, 토양 등의 환경뿐 아니라 농산물 등에 대한 중금속 오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이슈가 등장하지 않는다 해도 끊임없는 개발로 인한 자원의 고갈은 광산의 폐쇄를 불러오고 사후 관리 또한 소홀히 이루어지게 되면 폐광이 원인이 되는 중금속 오염 문제는 언론 보도를 통하지 않아도 그 개연성이 충분히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2004년 10월 12일 열린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환경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폐광지역을 포함한 여러 지역의 물, 토양 뿐 아니라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실태조사를 범국가적으로 실시한 후 중금속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할 것으로 의결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고, 국제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농산물 중 중금속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하여서는 국내 및 수입 농산물의 일반적인 중금속 함량 뿐 아니라 폐광지역의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함량에 대한 실태조사가 정확히 수행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국회 및 예산처 등에 본 사업의 중요성, 시급성 및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역설하여, 2005년 예산심의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주관하에 농림부, 환경부 합동 사업의 조사연구비로 건강증진기금 약 29억 2천만원을 확보하였다.

예산 확보와 동시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식약청에서는 2차에 걸쳐 토양 및 수질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환경부와 농산물 품질관리를 관장하고 있는 농림부등과 합동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회의를 통한 부처간의 연결 고리는 분야별 전문지식을 상호 교환할 수 있는 매트릭스를 형성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농산물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실무 부처의 노력이외에도 중금속에 대한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청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농림부, 환경부 및 식약청등 관련 부처 공무원과 학계, 연구소, 소비자단체등의 전문가 등 총 20인으로 『중금속 기준설정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는 각계 각층의 소리를 공청함으로써 소비자뿐 아니라 생산자들에게도 실익을 줄수 있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농산물 중 중금속 기준 설정을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발 맞춰 우리청에서는 영남권, 호남권, 경기·강원권, 충청권, 제주권으로 구분하여 지역우선원칙을 적용, 용역연구 10과제에 대하여 공개경쟁시켜 능력있는 기관을 선정함과 동시에 투명성을 확보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또한 각국의 농산물 중금속 실태 관리 현황을 파악키 위해서 관련기관 및 소비자단체, 언론관련자들로 시찰단을 구성하여 미국, 유럽, 일본 등을 출장할 계획이다.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는 한 장기적인 계획으로 국내·수입 농산물과 폐광지역의 농산물 뿐만 아니라 해산물과 임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중금속 함량을 거국적으로 조사하여 농산물, 해산물, 임산물 등의 중금속 기준을 확대 설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을 제공하여 안전한 식탁을 실현하고 향후 식품안전관리 일원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