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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수입 위생용품 검사 효율화

수입신고 통보체계 정비·창고 공동이용 확대·거래기록 보관기간 단축 등 포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4월 10일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국민 의견을 다음 달 2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위생용품 제조·수입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수입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류검사로 통관된 수입 위생용품에 대한 사후 유통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신고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위생용품 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용기·포장지 제조업을 병행할 경우, 창고 등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운영상의 유연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기존 3년이었던 제품 거래기록 보관 의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해 영업자 부담을 완화한다.

 

이외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필요 시 식약처장이 정한 시험·검사기관도 검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구체화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위생용품의 수입·유통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영업자의 현장 적용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5월 2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위생용품정책과장) 앞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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