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공 “경영 위축 초래 집단소송제는 삭제”건의
‘대통령 산하인가, 국무총리 산하인가’ ‘집단소송제는 도입해야 하는가’ ‘식품분쟁조정위원회 설치는 실효성이 있는가’ ‘식품안전위원회는 민간중심이 돼야 하나, 관계장관 중심이 돼야 하나’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관련 공청회’에서 참석자들과 국회의원들은 이같은 쟁점 사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진술인으로는 신동화 전북대 식품공학과 교수와 이종영 중앙대 법학과 교수, 정기혜 보건사회연구원 식품영양연구팀장,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김대일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 유영진 식품공업협회 업무부장 등이 참석했다.
진술인으로 나선 신동화 교수는 “식품안전기본법은 소비자 보호만을 위한 법이 돼선 안되며 제조업체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와 함께 대국민?제조업자에 대한 식품안전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영 교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식품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타 법률과의 중복 규정은 불필요하다. 재원과 전문기관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식품진흥기금의 사용근거 마련과 식품안전진흥원(가칭)과 같은 정부출현 연구기관의 설립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기혜 팀장은 “식품안전위원회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대통령 산하 위원회 형태가 적당하고, 식품시민감사인제도는 소비자단체의 비전문성으로 무리가 있을 수 있다”며 분쟁조정제도는 반대, 집단소송제에는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김대일 변호사는 “안전기본법은 선언적 규정이기 때문에 중복 규정도 필요하고, 식품시민감사인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에도 찬성한다”며 만두소 소비자 피해 소송때 경험을 통해 “위해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도 일부 부담시키고 징벌적 의미의 손해배상도 법제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유영진 부장은 식품업계의 입장을 대변한다며 식품의 위해여부 확인?검사범위는 정부에서 정한 유해물질로 수정하고, 식품 판매금지 후 무혐의시 보상 규정 마련, 위반업자 정보공개 범위는 식품안전관련 정보에 한정하고 허위신고자는 신변보호 범위에서 제외, 식품분쟁조정, 집단소송제는 삭제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각 쟁점사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며 식품안전기본법이 식품안전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정부안은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며, 책임소재에 대한 규정도 불분명하다”고 비판하며 “식품안전관리청 설치가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 행정위원회 설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참관객이 많아 다 입장하지 못할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 개회일이 늦춰지면서 일정이 겹쳐 1시간가량 늦게 시작하고 의원들의 참여도 부진해 실속 없는 자리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첨부 :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관련 공청회.hwp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