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회원사 등 약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력추적관리의 도입과 관련하여 식품제조기업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원재료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이력 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원인규명을 명확히 하여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최된 것이다.
세미나에서는 학계와 업계, 관련단체 등에서 공동으로 식품산업 생산이력시스템의 적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박승복 한국식품공업협회장, 변명식 한국유통학회장의 축사에 이어 식품산업 생산이력시스템 추진현황 및 도입방안 (한국식품공업협회 이종덕 부장), 세계 식품유통시장의 변화와 식품안전성(한국유통학회 이정희 교수), U-Traceability와 식품적합성 검증사업(한국전자거래협회 황병우 부장), 식품산업 생산이력시스템 정보화 전략수립(YNB 컨설팅 양택규 사장),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와 식품산업 연계방안(농촌진흥청 이철희 박사) 등이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한국식품공업협회 | 기획홍보부장 이 종 덕 최근 들어 생산이력시스템이 식품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식품산업에의 적용이 제도적, 기술적 측면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 제도는 식품산업의 적용성, 경제성, 효율성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력정보의 저장과 관리, 인식도구의 분석, 식품산업의 정보화 현황 등이 충분히 검토되어 신중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Ⅰ. 생산이력시스템이란? 생산이력시스템이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상품의 추적 관리이며 작물의 재배 또는 가축의 사육에서부터 가공, 유통, 판매에 이르기 까지 모든 과정(farm to table)을 소비자가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단계에서 기록을 작성하고 기록된 내용을 바코드, 또는 IC카드, 인터넷 등을 통하여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생산이력시스템( Traceability )의 의의는 위험관리기능의 제고와 제품의 식별정보 제공이라고 표현될 수 있으며 경로의 투명성 확보, 목표를 정한 정확한 제품의 회수, 표시의 입증성 보조, 정확한 제품정보에 대한 소비자 제공 등에 그 목적을 두고 추진되는 경향이다. 즉, 생산이력시스템은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과 원인규명을 통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Ⅱ. 제도적 측면의 추진현황 1. 식품안전 기본법 정부는 금년 2월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 식품첨가물, 사료 또는 식품의 원료가 되는 동물·식물·그 밖의 물질의 생산·제조·가공·수입·보관·운반·조리·판매 이력을 추적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사업자는 생산·유통 등 단계별로 추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보관토록 함으로서 최근 들어 화두가 되고 있는 생산이력시스템에 대한 시행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록?보관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서 하위법령에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2. 농산물 품질관리법 이에 앞서 농림부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하여 “농산물이력추적 관리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해당 농산물을 추적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 한다”라고 정의하고 인증기관 및 인증대상 품목 등을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등 가공식품의 원?부자재인 농산물에 대한 생산이력시스템의 제반사항의 규정을 추진 중 이다. 3. 해양수산부 시범사업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생산부터 판매 시까지 항생제 등 사용약제와 위생관리사항 등을 기록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산물 생산이력제」의 도입계획을 수립하고 약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2005년도에는 총 4억원의 예산을 투입, 양식굴, 김, 넙치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라벨표시제에 의한 생산이력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생산이력 수산물이 시장에서 제값을 받고, 일반 수산물과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수산물품질인증제」 등과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4. ISO22000 한편 식품안전에 대한 국제인증규격인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의 시행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으며, ISO22000의 적용범위는 사료 및 식품공급사슬(supply chain) 전체가 포함되고, 심사규격으로 ISO9001은 물론 HACCP, PL과 함께 Traceability등을 포괄적으로 수용한 관리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요구할 것이며 선진외국에서 새로운 국제 수출기준으로 적용하게 되어 우리나라 식품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규격은 기본적으로 식품안전위해요소의 파악 및 위험분석, 식품안전 관리의 검증 및 타당성 확인, 식품안전 경영시스템 요소, GAP(Good Agricultural Plactices), GMP(Good Manufacturing Plactices)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Ⅲ. 식품산업 측면에서의 추진 방향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식품산업에 생산이력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은 그리 먼 일은 아니라고 보여 진다. 우선은 정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시스템의 도입이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으며 식품산업의 전·후방 산업인 농·축·수산업과 유통·물류 산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볼 때 업종의 특성에 알맞은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해야할 시점이라는 생각이다. 다시 말하면 시스템도입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확정되기 전에 식품산업에 생산이력시스템의 적용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식품산업의 정보화 현황과 제조 공정상 이력정보의 축적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기술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기업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 역기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생산이력시스템의 도입과 관련하여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고려사항을 살펴보면 ○ 우선, 이 시스템의 목적과 차원이 분명하게 정립되어야 하며 ○ 의무적으로 실시하는지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지의 구분이 사전에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며 ○ 이력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설정하고 ○ 어떤 품목을 어느 단계까지 구현할 것인가 ○ 정보조회의 정밀도 및 정보에 대한 통제와 인증의 주체 ○ 정보를 저장시킬 DB의 관리 및 운용방법의 설정 ○ 제품에 적용되는 tool(바코드, 카드, 칩등 인식도구)과 시스템 구축에 따른 구축비용 부담은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 등이 사전에 충분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Ⅳ. 한국식품공업협회 추진 현황 1. 생산이력시스템 도입 관련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한국식품공업협회에서는 최근에 식품산업 생산이력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준비단계에 돌입했다. 협회는 ISP를 통해 식품산업의 경제환경, 법규 및 제도적 현황 분석, 식별인식 기술의 현황, 식품기업의 정보화 현황을 분석·검토 하였으며 국·내외의 선행사례를 조사하고 목표모델 및 향후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 및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협회는 앞으로 ISP내용을 업계에 배포하여 기업 입장에서의 보완사항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1개 업체 1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증실험을 실시하여 업계 입장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반영된 시스템의 구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 실증실험 시행 한국식품공업협회는 전술한 바와 같이 생산이력시스템의 적용과 관련하여 식품산업에 적합한 시스템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 위해 한국전자거래협회와 공동으로 ?식품생산이력시스템 적합성 검증사업?을 시행중에 있다. 4월부터 시작하여 6월말까지 3개월 동안 시행되는 이번 시범 사업은 생산이력시스템을 실제로 제조공장에 적용하여 제조공정상의 이력정보의 축적 및 저장, 판독과 관련한 제반사항과 기술적, 경제적 측면을 검토하고 식품제조기업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시행되며, 한편으로는 비대면 거래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시 소비자와 판매자의 신뢰성 확보와 식품안전사고 발생시 제품의 추적관리를 통해 원인규명을 명확하게 하기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실증실험은 (주)CJ 경기도 이천공장(쇠고기 양념장 생산라인)에서 가공이력정보 시스템 검증을 위한 테스트 베드를 지원하며, 기초 원재료 및 1차 가공 중간재를 구매해 RFID를 부착한 후, 입고 시점부터 가공 과정을 거쳐 완제품을 만들어 출고하는 단계까지 실증실험을 하게 된다. 이번 실증실험을 통해 식품업계 특성에 맞는 이력추적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이력관리가 어느 정도 까지 가능한지 여부를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식품제조사에 지속적으로 보급?확산할 예정이다. 식품이력추적관리(Traceability)적합성검증사업개념도 사실상 만두사건을 비롯한 각종 식품사고로 인해 식품산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 여파로 식품위생법등 규제 강화로 경영환경이 위축되는 가운데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업계로서는 또 다른 규제로 느낄 수 있고 없던 일을 새로 해야 하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전체적인 추세로 볼 때 생산이력시스템의 시행이 필연이며 시간상의 문제라고 볼 때 업계는 이를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며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된 시스템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한 예로 생산이력시스템의 한 가지 기능인 원인규명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측면은 유통업체나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 등 잘못으로 인한 식품사고의 누명(크레임 전가)을 벗을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일 수 있다는 것이다 Ⅴ. 식품사고의 특징과 Traceability 식품산업에 생산이력시스템의 적용을 검토하려면 우선 식품안전 사고의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식품사고의 특징은 우선 원인 및 인과관계의 규명이 매우 곤란하다는데 있다. 원인이 된 식품은 이미 소비되거나 처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세균·부패·변질의 원인이 제조과정, 유통단계, 소비자 중 어디에서 발생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소비자의 체질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해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사고원인을 특정지울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로 미생물이나 식품의 상황이 변화하기 때문에 음식시와 동일한 상태를 검증하기 곤란하다는 특징이 있다. 식품사고의 또 다른 특징으로 피해확산의 광역성과 신속성을 들 수 있다.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 피해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다발적으로 발생하여 대처하기가 곤란하며 식품의 성질상 인간의 생활에 꼭 필요하며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에서 클레임이 다발 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식품사고의 특징을 볼 때 식품의 생산이력을 추적 관리하는 것은 어느 공산품의 경우보다 매우 효과적이라고 보여진다. |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