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발로 뛰는 현장중심 업무처리로 지역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4일 벌꿀 규격을 코덱스 기준에 맞춰 현재 회분규격(0.6%이하)에서 불부용분규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안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6일 김정숙 식약청장이 지리산권역 토종벌꿀 생산농가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전북 남원의 토봉꿀 농가현장을 찾은 지 두달이 채 못돼 신속하게 이뤄진 일이다.
식약청이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 애로를 듣고 관련 규격을 개정한 것은 작년 10월 충남 보령 지역의 곤쟁이새우 제품화를 위한 애로사항을 접하고 현지 실태조사, 시험연구 등을 통해 식품공전의 액젓규격을 개정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를 경제적 효과로 환산해보면 곤쟁이새우 액젓은 미활용 수산자원의 제품화로 연간 약 70억원, 토종벌꿀은 연간 약 660억원 규모의 매출이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등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식약청은 지역특화식품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으로 5월 초부터 전국 16개 시·도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작했으며,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관련 기준 및 규격을 검토하고 현지 실태조사 등을 통해 개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식약청의 업무추진으로 지역특화식품들이 대거 제품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지역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함께 제품화를 위한 기술지원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제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