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허위·과대광고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 1월부터 4월 14일까지 상시 모니터요원을 활용해, 식품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감시한 결과, 인터넷 홈페이지와 인쇄매체를 통한 허위·과대광고 총 5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에는 판매자가 해외에 영업장을 두고 국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허위·과대광고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협조, 해당 인터넷쇼핑몰 사이트에 대한 폐쇄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당뇨병, 뇌졸중, 위장병 등 성인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경우가 11건이었고, 암 질환 치료 14건, 관절염, 골격질환 및 통증에 효능 13건, 다이어트, 우울증, 변비, 피부질환 효능 등이 14건이었다.
종근당건강은 복분자력 제품을 신문을 통해 광고하면서 ‘각종 유기산과 식물성 물질 등을 함유하고 있어 건강유지, 증진에 좋은 건강식품이고, 천연 유기 셀레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해 적발됐다.
서울식약청은 최근 난립하고 있는 소규모 쇼핑몰의 운영자 중 대다수가 식품의 광고 허용 범위에 대해 무지하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이어트 식품 등을 허위·과대광고한 7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적발된 업소들은 도라지-호흡기 질환 예방, 다이어트 식품-항암작용, 음료제품-당뇨병 치료, 상어연골제품 등 건강식품-항암작용, 다류제품-노화 억제 효과 등으로 허위·과대광고했다.
한 식품업계 전문가는 “지금과 같이 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현이 엄격히 규제되는 한 허위·과대광고는 없어질 수가 없다”며 “특히 중소업체의 경우 유통망을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허위?과대광고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