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 김치 제조.가공업소 불법행위 34건 적발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특별사법경찰단에서 김장철 김치·양념류 불법 유통·판매행위를 수사해 김치 제조·가공업소 등에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및 영업장 불법 확장 등 총 3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김장철을 맞아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농·수산물 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지난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김치와 관련된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36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한 결과 적발된 위반 행위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19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행위 4건 ▲표시기준 위반행위 4건 등 총 34건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영업장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적합한 표시없는 식품을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별사법경찰단은 도 누리집 또는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해 식품의 판매·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업주의 인식 부족, 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