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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등 불량 김밥제조업소 적발

경인청 비 위생적 보관 제품명·제조일자 허위표시 등 3곳

편의점에서 파는 김밥을 제조하면서 제조년월일을 허위 표시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업소들이 적발됐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관내 24시간 편의점에서 청소년 및 직장인 등이 즐겨먹는 김밥, 샌드위치 등의 제품을 제조하는 도시락류 제조업소 8곳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아워홈(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은 포장실에 제조 후 남은 쓰레기와 반품된 김밥 등을 1개월 간 방치했고, 실제 닭고기가 들어 있는 것처럼 ‘화끈불닭삼각김밥’이란 제품명을 사용해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푸드테크(경기 김포시 통진면)는 제조년월일 허위 표시로, 탑슬(경기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은 허가(신고)관청에 신고·보고하지 않고 ‘양념숯불맛갈비’란 제품명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경인식약청은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김밥, 샌드위치 등의 제품은 청소년 및 직장인 등이 간식용으로 많이 즐겨먹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위생관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