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업소는 팥빙수에 뿌려먹는 시럽류 3종 제품(초코시럽, 메론시럽, 딸기시럽)의 유통기한을 최장 376일 변조 연장해 표시했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빙수떡을 보관하거나 반품된 팥빙수용 젤리를 보관해 왔다.
또한 유통기한이 최장 466일 경과된 반품된 ‘벌꿀차’ 제품을 원료로 ‘가시오가피 벌꿀차’ 제품을 제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식약청은 관련제품 총 4446kg(금1400만원 상당)을 압류조치하고 관할기관에 관련제품을 페기토록 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