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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기능성 표현 허용해야

사이버농업인연합회, 식위법 개정 요구

장병수 회장
우리 농민의 보호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농산물 광고에 기능성 표현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회장 장병수)는 보건복지부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6조의 개정을 요구했다.

장병수 회장은 “지금까지도 허위·과대광고로 처벌을 받은 무고한 농민들이 많은데 복지부가 식품위생법 개정안에서 허위·과대광고 부분을 오히려 강화했다”며 “이는 우리 농산물의 소비확대에 찬물을 끼얹는 심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제6조 1항 2목을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에서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 범위를 더욱 강화한 바 있다.

연합회는 ‘예방’이란 문구의 삭제와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 출처가 분명한 자료를 밝힌 기능성에 대한 표시·광고에 대해선 허위·과대광고로 보지 않는 범위에 넣어줄 것을 요구했다.

장 회장은 “내 농산물만 특정 효과가 있다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보편적으로 알려진 ‘어떤 농산물이 어디에 좋다’는 식의 표현은 출처가 분명할 경우 허용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또한 “농산물에 대한 표시 및 광고를 허용할 경우 우리 농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돼 생명공학 분야에도 커다란 업적을 낳을 수 있고, 소비자들은 우리 농산물에 대한 가치를 믿고 먹을 것이며, 농업인들은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에 자부심을 갖고 농업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밝혔다.

사이버농업인연합회는 자신이 재배한 농산물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상거래로 판매하고 있는 농업인의 모임으로 최근 홈파리치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는 회원이 급증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최근 대법원 특별1부(재판장 강신욱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주비빔밥 재료의 약효를 게재했다가 허위·과대광고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기소된 전주시 J비빔밥 전문점 사장 정모(55.여)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어 적잖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