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배·경제자유 침해 악법" 강력 항의
유기준위원 "술피해 최소화 위해" 발의
![]() | 한나라당 유기준의원(사진)이 술광고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상정을 추진하자 주류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14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유의원이 제출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TV·신문을 통한 술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물론, 잡지 광고의 경우 상품별로 연간 60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광고 제한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우리나라 술 광고는 알코올 17도 이상 술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저알코올은 일정 시간대(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만 광고를 제한했을 뿐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은 그 동안 특별한 규정이 없었다. 유의원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오는 20일 국회보건복지위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이후 보건복지위 소위를 거쳐 상임위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상임위를 통과하게 되면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게 된다. |
이들은 특히 이 법안을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범하는 악법안’으로 규정하고, 기업의 ‘알릴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라고 규탄하고 있다.
주류회사 관계자는 "소주시장은 50% 이상을 진로가 점유하는 등 술 시장에 과점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술 광고를 제한하면 신규시장 진입은 물론 후발업체 들이 추격하는 것도 어려워진다"며 "술 광고 제한이 자유시장 경쟁을 가로막는 새로운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스키업체 관계자도 "그 동안 법인카드 접대비 사용한도 제한과 성매매방지법 등 각종 규제로 위스키 소비가 크게 줄었는데 광고까지 제한하게 되면 몇몇 업 체가 문을 닫는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다"고 울상을 지었다.
주류공업협회도 “주류광고 금지를 통한 마케팅 규제는 ‘품질개선’ ‘신제품개발’ 등 기업의 고유기능을 마비시켜 시장의 자발적인 질서마저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내 시장은 물론 국제경쟁력까지 상실케 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월 17일 술광고 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유 의원은 “술의 방송광고는 일정시간대(오전 7시~오후 10시)를 금하고 있지만 인터넷과 케이블방송, 신문광고 등에 대해선 규제가 없다”며 “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