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농약 24종 및 적용 농산물 추가 농약 61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을 신규 설정 및 개정해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신규농약인 에타복삼, 노발루론 등 24종에 대한 103개 기준과 기존농약인 폴펫, 메타락실 등 61종에 대한 100개 기준과 함께 새로 고시된 24종의 농약에 대한 시험법이 신설 및 개정됐다.
이번 농약에 대한 확대 고시는 수입 농산물의 증대 및 신규 등록농약의 증가 등에 따라 유통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외국의 경우 일본 229종, 코덱스 154종, EU 158종, 미국 520종 농약에 대해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