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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체 경미한 위반행위 선처

농민·음식자영업 대상 식파라치 폐해 예방
제조업 위생교육 단축 등 불합리 규제 개선


포상금 최고 천만원으로 상향
식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고


정부가 식품소분업 영업범위를 확대하고 식품제조업자의 위생교육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식파라치를 근절시키기 위해 농민, 음식점영업자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특수용도식품, 레토르트식품 등 위생관리가 필요한 식품을 제외하고는 소분업이 가능토록 허용하고, 식품제조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은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즉석판매제조업자는 6시간으로 단축시켰다.

또한 다류에 대한 자가품질검사주기를 1월에서 6월로 완화하는 등 식품첨가물, 살균소독제, 기구·용기·포장에 대한 검사주기를 완화했다.

신고포상금은 최고 1천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했고,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분 적용기간은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으며, 허위·과대광고 위반행위는 과징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경미한 위반행위는 단속·처벌보다는 시정·계도위주로 운영키로 했다.

식중독 발생빈도가 높은 집단급식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시설기준 및 운영자 준수사항을 규정했고, 위생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업소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