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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제조사 엄단

마황·부자 등 금기원료 사용땐 1년이상 유기징역

시민감사인 선임업체 위생감시 면제 등
복지부 식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위해식품이나 사용이 금지된 원료·성분을 사용해 식품을 제조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위해식품 근절을 목적으로 지난 해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에 필요한 제도보완을 위해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판매액의 2~5배의 벌금액이 부과되는 형량하한제가 적용되는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광우병, 탄저병, 조류독감 등의 질병에 걸린 동물이나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등 독성이 강해 식용으로 금지된 원료, 과학적 평가로 사용금지한 식품원료(예: 수단색소)를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위해우려 식품을 제조·판매했더라도 이를 전량 자진회수하면 행정처분 면제, 50%이상 회수하면 행정처분 1/2 범위 내에서 경감토록 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식품이 신속 수거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해평가 대상이 되는 식품범위 및 기준을 구체화 했다. 외국에서 사용 제한되거나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품,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된 식품 등은 잔류농약, 중금속, 성장호르몬, 방사선, 병원성세균 등의 위해요인을 과학평가를 통해 안전성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새로 도입된 시민식품감사인은 식품제조·가공업은 시·도지사가, 식품첨가물제조업은 식약청장이 후보를 복수추천하고 영업자가 이중 1명을 위촉하도록 했고, 시민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위생감시를 면제토록 했다.

명예식품위생김시원에서 이름이 바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기준을 식품관련 자격 소지자, 식품관련학과 전공자에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식품에 관심 있는 일반인까지 확대했다.

그밖에 과태료 부과금액 상한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식품접객업에 제과점 업종을 신설했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