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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등 즉석식품 ‘역시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판매 등 37개소 적발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위생관리가 취약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재래시장과 지하철역내의 즉석식품 판매업소들이 단속결과 ‘역시나’ 비위생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재래시장내 반찬류 및 조미김 즉석판매업소와 전철·지하철 역사내 식품판매점에 대한 위생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2월 24일~25일까지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점검대상 193개소 중 37개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43개반 145명(공무원 43명, 명예감시원 102명)으로 편성된 점검반이 무허가(신고) 제품 판매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및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여부, 식품의 보존·보관상태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송파구 잠실동 새마을시장내 남서울반찬 및 새마을반찬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게맛살과 어묵을 판매하다가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됐고, 용산구 용문시장내 용문반찬 등 5개소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도 반찬류를 뚜껑을 덮지 않고 비위생적으로 판매한 업소와 가격표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3개업소, 폐업신고 없이 무단으로 영업시설물을 전부 철거한 6개소도 적발됐다.

전철과 지하철 역사내 식품판매업소 중에는 경기도 광주시 소재 팍스푸드와 인천시 남동구 소재 형제식품 등이 표시기준을 위반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신길역 3개소, 성수역 1개소, 제기역 1개소, 신도림역 1개소 등 식품판매업소들은 포장제품을 재분할해 무표시 상태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제기역 1개소, 시흥역 2개소, 노량진역 1개소 등은 무신고 영업을 하다 적발돼 고발조치 됐다.

이밖에 보관기준위반, 신고외 장소에서 식품 판매, 신고된 업종 이외의 즉적판매 업소, 건강진단 미실시 업소 등도 적발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철과 지하철역 주변과 노상에서 유통기한 미표시 식품과 보존 및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식품은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