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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빔밥 약효, 또 무죄 판결

식위법 허위·과대광고 조항 개정 전망

식당에서 판매되는 음식의 재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허위·과대광고가 아니란 판결이 연이어 나오면서 이에 해당하는 식품위생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4일 전주의 K음식점이 지난 1월 전주시 덕진구청이 내린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부당하다며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해당 광고는 비빔밥이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라는 것을 선전하는데 주안점이 있는 만큼 일반 소비자가 비빔밥을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는 없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업소에 내려진 영업정지는 당연 무효처리됐다.

K음식점은 홈페이지에 전주비빔밥을 소개하면서 비빔밥 재료가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광고하다가 포상금을 노린 식파라치의 신고에 의해 적발됐다.

이에 대해 즉각 행정심판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4일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지난 1월 21일에는 전주시 중앙동 J비빔밥 전문점이 K음식점과 같이 식파라치의 신고로 적발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1, 2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때 재판부(전주지법 제2형사부, 최복규 부장판사)도 “피고인이 음식점 홈페이지에 콩나물, 미나리, 쑥갓 등 비빔밥에 들어가는 재료가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회 일반인들이 이를 보고 비빔밥을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이번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 11조 허위표시등의 금지 조항에는 식품·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잇따른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따라 식품위생법 11조가 개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7월부터 시행될 식품위생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작업에 11조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며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복잡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또한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는 식파라치에 대한 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법원 판결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그동안 허위·과대광고 위반 적용에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표시기준에 대한 개선도 함께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털어놨다.

그동안 식품업계에서는 모호한 허위·과대광고의 기준 때문에 법 적용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목소리와 함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