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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념] 특별좌담회



부처별 전문성 살린 총괄 조정기구 바람직
전문인력 공유 등 단계별 통폐합도 한 방법
업계 위축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는 피해야


- 참석자<무순>-

신광순((사)한국식품안전협회 회장)
신동화(전북대 식품공학과 교수)
서정희(한국소비자보호원 책임연구원)
천석조(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안전지원팀장)
이희덕(한국식품연구소 시험평가부장)
김한수(롯데중앙연구소 이사)
김병조(본지 편집국장; 사회)

<천석조> 국내 실정 맞는GLP제도화 시급
<이희덕> 사후관리 강화로 검사부실 막아야
<신동화> 수입식품 사전등록제 강제화 마땅
<서정희> 영세업체 검사 수수료 지원책 필요
<김한수> 군소기업 참여율 높여야 햇썹 정착
<김병조> 식품위생관련 범 국민적 홍보 미흡

일시 : 2월22일 (화요일) 오후5시
장소 : 여의도 한식점 '수라청'
진행 : 김병조 본지 편집국장
기록 : 이승현 기자
사진 : 정병기 기자
주제 : 식품안전관리의 길을 모색한다.


신광순 회장
김한수 이사
서정희 책임연구원
이희덕 부장
신동화 교수
천석조 팀장
김병조 국장


성급한 개혁 부작용 초래

▶사회 : 최근 보건복지부가 식품안전기본법을 입법예고하고 3월 중 국회상정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행정체계문제에 대해 먼저 논의해 보자.

▶신광순 : 많은 사람들이 식품관리부처의 단일화가 식품안전관리의 해법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쉽게 생각해서 나온 얘기이다. 단일화가 되려면 완전 단일화가 돼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상 유지가 좋다.

우리가 보통 단일화를 말할 때는 8개 부처로 분산돼 있는 식품관련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총괄할 수 있는 기관을 생각한다. 하지만 단순히 분산된 업무만 모아놓는다고 해서 단일화가 되는 것이 아니다. 완전 단일화란 중앙정부의 기능 통합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까지도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금 상황만 봐도 식약청은 관리하는 부서이지 실질적으로 일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다. 따라서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미 전문화된 각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일화가 안돼서 식품안전관리가 안된다는 것은 정부의 핑계에 불과하다.

▶신동화 : 식품안전행정체계는 두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식품관리처 등 식품총괄부서가 신설돼서 각 부처의 기능을 통 · 폐합하고 중앙과 지방을 일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조정기능을 갖는 기본법을 만들어서 지금의 시스템을 총괄,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식품안전기본법이 이 시점에 필요한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법으로 인해 소비자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봐야한다는 말이다.

지금 당장 식품관리부처의 단일화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당장할 수 있는 각 부처에 나눠져 있는 기능을 재조정하는 것부터 하면 된다. 예를 들면 검사기관 통 · 폐합, 전문인력 공유 및 교류 등이다.

이렇게 현실가능한 일부터 차차 진행시키면서 장기적으론 식품관리처를 신설해 각 기관의 기능을 흡수해서 하부조직까지 관리하도록 하면 된다.

▶서정희 : 너무 급한 개혁은 부작용이 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식품에 관한 문제가 생겼을때 책임지는 부서가 없다는 것이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문만으로 역할을 다 했다고 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문제 발생시 이것을 신속하게 책임지고 풀어나갈 기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 기구에선 위해성을 검사하고 이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설명을 하고 필요에 따라 보상까지 책임지는 일을 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식품안전일원화가 식약청으로 되느냐, 농림부로 되느냐 이런 논의가 중요하지도 관심도 없다. 단지 안전한 식품을 제공받고 싶을 뿐이다.

▶김한수 : 최근 법안들이 과도한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 불량식품을 추방하기 위해 거의 모든 선의의 식품업체까지 규제한다는 것은 문제다. 식품안전관리는 대부분의 잘하는 업체들과 극소수의 불량한 업체를 따로 관리할 방안이 필요하다.

극소수의 불량식품 업체를 어떻게 단속하고 지도해서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정부가 지금처럼 모든 식품업체들을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면 업체들은 심각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업계들은 ‘못 해 먹겠다’는 하소연과 함께 위기감으로 불안해하고 있다.

▶이희덕 : 업체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업체들이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떠나게 된다.

▶신동화 : 수입식품은 국내식품과 같은 위생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불공평하지 않나. 이렇게 되면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국내 식품산업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 것이며, 종국에는 안전관리가 안 되는 수입식품이 범람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정부가 거시적, 종합적인 시각으로 식품 정책을 펴 나가야한다.

▶사회 : 전담부처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인가.


난간 있어도 일원화 돼야

▶신광순 : 지금은 각 기관이 이미 전문화, 조직화, 규모화 됐기 때문에 단일화가 어렵다. 과거 식품산업 초기단계에서 단일화 돼야 했는데 시기를 놓쳤다. 지금은 오히려 단일화 주장 때문에 다른 논의가 진척되지 못한다. 현 체제를 강화, 더욱 전문화시키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사회 : 전담부처는 조정 · 총괄 기능만 가지는 헤드쿼터의 역할만하고 집행은 현 기관들이 하게 하는 방안도 있지 않나.

▶신광순 : 그런 기구는 지금도 식품정책위원회가 있다. 문제는 식품안전기본법이 만들어지려면 일본과 같이 관계법안들의 손질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런 작업이 함께 이뤄져야 현 상황에서 각 부처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총괄 · 조정하는 기구를 만들 수 있는 길이다.

▶신동화 : 그래도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정부 부처의 단일화는 필요하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단계적으로 통?폐합하면 된다. 우선 입법기능, 통합관리 권한, 기획기능 등을 가진 전담부처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점차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연구용역과제 운영이나 장비 · 전문가를 공유하면 더욱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식품안전기본법이 무슨 소용이 있나. 식품위생법을 보완하면 된다.

▶신광순 : 캐나다 CFIA(식품검사청) 같이 집행기관을 단일화 할 필요도 있다.

▶천석조 : 식품안전기본법은 투명성, 과학성이 있어야 한다. 특히 RA(위험분석)과 RC(위험전달) 등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위해성 평가를 통합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 · 평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

▶사회 : 그런 기능을 하는 조직으로 식품안전위원회가 논의된 적이 있다. 각론으로 들어가서 식품위생검사와 수입식품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보자.

▶천석조 : 검사기관의 윤리적?도덕적 문제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GLP(우수실험실기준)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활용해 검사기관이 시약구매 부터 검사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 관리하도록 해야 하고 정부에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지금은 예산문제로 국내에는 도입된 기관이 없다. 일본의 경우 식품 GLP를 만들어서 도입하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우리나라에 맞는 GLP를 제도화하고 검사기관들이 도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희덕 : 검사기관 지정에 문제가 있다. 과거에는 까다로운 기준으로 지정을 받기가 힘들었는데 최근 2~3년 사이에 갑자기 지정이 대폭 증가했다. 민간검사기관은 영리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과당경쟁을 하고 부실검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부실 기관 과감히 정리를

▶신동화 : 법을 고치기 전까지는 민간업체의 지정을 막을 순 없다. 따라서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부실한 기관은 과감히 지정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

원천적으로 지정을 막는 것보다는 사후관리 강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경쟁을 해야 좋은 서비스도 나올 수 있다.

▶사회 : 그렇다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신동화 : 수입식품은 사전등록제를 강제화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저산성통조림, 레토르트 식품 등을 등록의무화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수입식품등록 의무화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김병조 : 정밀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희덕 : 규제완화 차원에서 수입식품검사를 강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김한수 : 수입식품에 대해서 검사를 철저히 해주고 통관이 된 물품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질 필요가 있다. 지금은 형식적인 시스템이다. 통관된 물품이 사고가 나면 업체가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인데 이것은 불합리하다.

▶신동화 : 업체들이 수입하는 그 많은 물품을 정부가 다 검사하고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1차책임은 수입업체가 져야 한다. 문제는 완제품을 수입하는 것이다. 완제품은 소비자에게 바로 유통되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서정희 : 식품공전의 시험법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식약청이 신속하고 과학적인 방법을 개발하고 각 검사기관에 교육?홍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연구개발이 미흡하다.

또한 수입식품이 문제가 되는 경우 신속한 리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리콜은 거의 이뤄지는 경우가 없다. 업체 입장에서도 사고 난 후 사후조치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리콜하는 것이 이익일 수 있다.

▶김한수 : 개정된 식위법에 리콜제도가 강화돼 있다. 앞으로 리콜이 늘어나고 활발해질 것이다.

▶신동화 : 공전을 바꾸는 것은 전체 업계를 고려해야 한다. 저렴하고 최소한의 수준을 맞춘 영세업체에 맞는 방법과 비싸지만 정확한 규모있는 방법 등 이원화된 체계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세업체가 감당할 수 없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무리다.

▶사회 : 자가품질검사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가.

▶김한수 : 대기업은 의무로 돼있던 돼있지 않던 당연히 검사를 한다. 하지만 영세업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실험실도 갖추지 못한 업체의 경우는 꼭 필요한 제도이다. 제대로만 운영된다면 유용하다.

▶천석조 : 대기업도 영세업체의 원료를 구매해 사용하기 때문에 대기업도 방심해선 안된다. 원료관리가 식품안전관리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가품질검사는 더욱 강화하고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

▶서정희 : 영세업체를 위해 검사 수수료를 적정하게 낮출 필요가 있다. 정부의 지원이 있으면 가능하지 않겠나.

▶김한수 : 지금도 자가품질검사는 정부가 비교적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하고 있다. 문제는 비양심적인 검사기관이다. 이를 빼면 긍정적인 면이 크기 때문에 유지돼야 한다.



▶사회: 식중독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천석조 : 신종 원인이 발생하는데 기술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역학조사가 미흡한 점이 있다.

▶신동화 : 위생상태나 관리 시스템은 좋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중독이 늘어나는 것은 외식증가, 다양한 가공식품 출현(저장시간이 짧은), 난방기술 발달에 의한 높은 실내온도, 새로운 식중독의 출현(바이러스, 기생충, 신종 균) 등 때문이다.

식품업체가 17만개, 외식업소 100만개에 달한다. 이를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관건인데 지금은 교육 · 관리가 부실하다. 따라서 식중독이 급증하는 것이다.

▶사회 : 시스템과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어떤 방안들이 있는가.

▶서정희 : 지금과 같은 의무적인 연 1회 교육으로는 부족하다. 또한 사업자도 중요하지만 개인위생도 중요하다. 습관화가 돼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미 농무성, 식약국에서는 각종 매스컴,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육을 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 인형 등을 이용해 식품안전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사회: 식품위생에 대한 교육이 범국민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미흡하다. 일본의 식육(食育)과 같은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지 않나.

▶신동화 : 맞다. 식중독 관리는 개인의 문제로 귀결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초등학교부터 위생과 영양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다. 이를 정규 교육과정에 넣어야 한다.

▶천석조 :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신동화 :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정주부에 대한 교육이다. 밝혀지지 않지만 식중독의 원인 중 30%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국가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정희 : 햇썹의 의의나 중요성에 대해 소비자들이 모른다.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이 알고 이를 찾으면 업체는 당연히 햇썹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 정부 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다.

▶김한수 :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식중독 교육의 효과적인 방법은 분임토의, 종사자들이 자율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업소에 가장 맞고,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동기부여 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몇개의 업소를 지정해서 지원하고 교육시켜서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는 과정을 거치면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다. 학교도 식중독 모범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다.
▶사회: 햇썹을 지정 받고 사후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는 어떤 것이 있나.

▶천석조 : 햇썹은 업체의 자율기준이기 때문에 대기업보다는 중소업체가 문제라고 판단해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중소업체에 맞는 비교적 간단하고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김한수 : 국가가 햇썹을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강제화로는 효과가 없다. 국가는 교육 · 지도(동기유발, 지도)를 하는 것이다. 햇썹 의무화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현재 규정은 시설개선 위주이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영세업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스템을 바꿔주는 것이 우선시돼야 하고, 햇썹을 받으면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천석조 : 햇썹은 95년 12월 입법했고, 96년에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10년이 지났는데 성과가 별로 없다. 계속해서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어느 정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 정부의 고민은 햇썹 지정 업체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싶어도 햇썹이 품질이 아닌 위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권장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서정희 : 정부가 각 업종에 맞는 다양한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을 해 줘야 한다.

정리=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