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씨는 2004년 4월 1일경부터 올 1월 29일까지 호도모양과자와 땅콩모양과자 제품에 데하드로초산을 사용해 시가 약 2억4천만원 상당을 제조하고, 서울 영등포시장 및 부산·대구 등의 도매상을 통해 전국에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 수거검사 결과 호도모양과자에서는 데히드로초산 0.4g/kg이, 땅콩모양과자에서는 0.6g/kg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선인식품의 제조공장에 보관 중인 제품 약 983㎏과 사용하고 남은 데히드로초산나트륨 약 1㎏을 현장에서 압류조치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지방식약청을 통해 모두 압류·폐기토록 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밀가루, 설탕, 계란 및 마가린 등을 주 원료로 배합된 빵 제품으로, 일반 건과류보다 수분함량이 많아 빨리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방부제를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위해식품 사범에 대하여는 특별사법경찰 직무를 더욱 강화해 직접 수사체계로 단속 업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 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