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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다방’ 여전히 기승

첨부 : 허위·과대광고 위반자 현황.hwp

광주식약청, 5개업소 10명 적발 사법처리



노인과 부녀자 등 노약자를 동원해 한시적인 영업장에서 특정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통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일명 ‘떳다방’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광주식약청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 18일까지 ‘떳다방’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5개 업소 10명을 적발해 2개 업소는 검찰에 송치하고 1개 업소는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2개 업소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들은 유명 의학박사의 건강특별강좌와 연예인의 무료공연 등이 인쇄된 전단지 등을 배부하고 화장지나 비누 등 생활필수품을 선물로 증정하면서 주로 관내지역 노약자 등을 모집해 이들을 대상으로 판매식품이 특정질병 등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를 하여 권장소비자 가격보다 2~3배의 고가로 제품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일정기간 영업을 한 후 은밀하게 타 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구매한 제품의 반품과 교환 등이 불가능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건강세미나(대표 박찬우)는 영업신고도 하지 안은 채 건강기능식품인 글루코사민-에프를 판매할 목적으로 노인과 부녀자 등 100여명을 모아 놓고 유명 의학박사를 초청해 제품의 원료에 대해 의학적 효능 효과를 설명하며 마치 이 제품이 관절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해서 1억4천만원어치의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또 전북 남원시 금지면 문정리 소재 신기원건강(대표 정인수)은 버스 등을 이용해 면 소재지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노약자들을 동원해놓고 만담과 공연, 노래, 춤 등으로 환심을 얻은 후 액상추출차인 ‘코미랄’ 제품을 골다공증과 관절염, 당뇨, 혈압 등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허위 과대 광고를 해 846만원어치를 팔아오다 적발됐다.

첨부 : 허위·과대광고 위반자 현황.hwp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