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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재배 급증, 대책 시급

“식량안보 위협”, 국내재배 연구 절실
안전성·환경파괴 논란 여전해


전세계적으로 유전자재조합(GMO) 작물 재배가 급증함에 따라 멀지 않아 거의 모든 작물이 GMO화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GMO 재배가 ‘대세’를 이룰 경우 식량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국내에서는 GMO 재배 여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데다 논의자체가 금기시되다시피 하고 있다.

지난해 전세계 유전자재조합(GMO) 작물 재배면적은 8,100만ha로 유전자재조합작물 재배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자재조합기술 지원을 추진해온 ‘농업생명공학 응용을 위한 국제서비스’(ISAAA)가 지난 1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전세계 유전자재조합작물의 재배면적은 1,330만ha(20%)가 증가했다.

보고서는 2004년 전세계 17개국의 825만 농민들이 GMO 작물을 재배했으며, 이는 지난 2003년보다 125만명이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GMO 작물 재배면적(720만ha)이 선진국(610만ha)을 앞질렀다고 발표했다.

2004년 ‘대규모 GMO 작물 재배국가’는 파라과이, 멕시코, 스페인, 필리핀의 합류로 기존의 10개국에서 14개국으로 늘어났다. ‘대규모 유전자재조합작물 재배국가’는 5만ha 이상의 GMO 작물을 재배하는 국가들을 말한다.

전세계 GMO 작물 재배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국가도 5개국에서 8개국으로 늘어났다. 전세계 GMO 작물 재배의 59%를 차지하는 미국을 비롯해 아르헨티나(20%), 캐나다(6%), 브라질(6%), 중국(5%), 파라과이(2%), 인도(1%), 남아프리카 공화국(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ISAAA는 2010년에는 전세계적으로 30개국의 약 1,500만 농민이 1억5천만ha에서 GMO 작물을 재배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보호원 하정철 선임연구원은 “세계적으로 GMO 재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대로 가면 거의 모든 재배작물이 GMO화 될 가능성도 있으며 몇몇 종자회사에 의한 독점시장이 형성되면서 식량안보가 위협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GMO에 대한 안전성·환경파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 박선희 연구관은 “지금까지 생산․유통되고 있는 GMO는 안전성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 개발․생산한 것을 우리나라와 일본, 유럽에서 안전성 심사를 하면서 안전성이 확인된 것이지만, 점차 개발국이 확산되면서 비교적 안전성 관리가 미흡한 개도국에서 개발한 GMO는 안전성에 대해 신뢰하기 어려워 관리를 강화해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MO 파고’ 어떻게 대처 하나
관리기준 강화, 기술 개발 시급


전세계적으로 GMO 작물의 재배 면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ISAAA의 발표에 따라 GMO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비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GMO에 대해 반감이 강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덕분에 GMO의 수입량도 타국가들에 비해 적은 상태고 국내 재배는 일부 연구용을 제외하고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GMO 작물의 재배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멀지 않아 GMO 작물들이 세계 곡물시장을 주도하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보편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비교적 GMO의 안전지대에 있는 우리나라라고 해도 GMO의 관리와 개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GMO란 생물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해서 인위적으로 다른 생물의 유전자와 결합시켜 새로운 기능을 갖도록 한 생명체이다.

지금까지의 품종개량법은 인공수분교배, 배배양, 세포융합, 돌연변이 육종 등으로 같은 식물의 유전자끼리 조합해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는 방법이었다. 반면 유전자재조합 기술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등 이종의 생물 유전자를 주입하기 때문에 종래의 방법과 큰 차이가 있다.

GMO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여기서 시작된다. 일부 학자들은 GMO 식품은 지금까지 인류가 오랫동안 먹던 식품과 전혀 다른 식품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장기간 섭취할 경우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GM식품을 관리하는 식약청은 일반식품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불안전하다는 사례가 보고된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세계적으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환경·소비자단체의 막연한 우려에서 나온 주장처럼 ‘무조건 금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선 GMO 전문가들도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관리하는 것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보면 허술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농림부의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에 따르면 비의도적으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혼입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유전자변형농산물이 3% 이하로 포함된 경우 유전자변형이 아닌 농산물을 구분관리했다는 증명서를 갖추고 있으면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표시면제기준량인 3%는 너무 높고 1% 정도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표시면제를 위한 구분유통증명서나 시험성적서도 국가공인기관에서 발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신력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식약청에서 최종 제품에 DNA나 외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표시를 면제한 식용유, 간장, 전분당류 등에 대해서도 유럽 기준과 같이 소비자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GMO에 대한 안전관리를 점차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것이며 올해 중에 GMO 검사공인기관을 지정해 신뢰할 수 있는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세계적으로 GMO 작물은 콩, 옥수수, 면화 등 14작물에서 70여 품목이 허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6개 품목이 허용돼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품목 중 국내에서 개발한 것은 하나도 없는 실정. 대부분의 종자 기술을 몬산토, 듀폰 등 다국적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농촌진흥청과 일부 대학, 연구소 등에서 벼를 포함한 15작물, 40여 품목이 개발 중에 있으며, 안전성 확인 실험이 이뤄지고 있어 머지않아 상업화 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술도 문제지만 국민정서가 더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환경·소비자단체들에서 GMO 식품에 대한 극단적인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고 이것을 여과없이 보도하는 일부 언론들에 의해서 왜곡된 이미지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

결국 국민들은 GMO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로 막연한 ‘반감’만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GMO에 대해서 무턱대고 반대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식량자급율이 5%(쌀 제외)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GMO 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성이 높은 작물을 재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GMO 종자 기술이 지금처럼 일부 다국적 기업들에 독점돼 있으면 나중에는 석유같이 약소국을 위협하는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농림부는 2001년~2010년까지 추진 중인 ‘바이오그린21’ 사업을 통해 GMO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