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수입건강기능식품에도 품목등록제도가 도입되고 건기식 제품의 로고표시와 제품명 등의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내년부터 의무화될 GMP 관련 업무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5년도 건강기능식품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식약청이 발표한 정책방향은 △관련 법규 및 관리제도 개선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반 구축 △대국민 홍보 강화 △영업허가 및 제조품목 과학적 관리 △제조관리의 정보화·표준화 등 총 5가지이다.
구체적으로 법령 및 제도 개선은 현재 국내 제조품에 대해서만 적용했던 품목제조신고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수입건기식 품목등록제 도입이 추진된다.
또한 법정 교육 대상에 대한 합리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로고표시와 제품명 등 표시기준 완화, 자가품질검사결과 광고 허용, 의약품제조시설에서 건기식 제조허용기준 등도 함께 준비되고 있다.
내년 2월부터 OEM업체들에게 의무적용 되는 GMP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제형별·품목별 GMP적용 표준모델 및 지침서를 개발하고, 중소제조업소의 GMP 기술지원 및 지정업무를 위한 전담지도관 20명과 품질관리인 전문교육훈련을 통해 40명의 전문가를 양성할 방침이다.
건기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해선 전국순회 교육과 건전한 소비를 위한 영상홍보물을 제작·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건기식 유통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건기식 발전을 위한 수요모임도 지속적으로 개최한다.
이밖에 건기식 제조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제조업소의 정보화?표준화를 위해 제조 및 품질관리기능이 강화된 GMS(GMP Management System) 프로그램 도입을 지원하고, 각종 기록의 표준모델을 제시해 제조 및 품질관리의 합리화를 높일 계획이다.
식약청 건강기능식품과 임기섭 과장은 “2005년도 건강기능식품 정책목표를 ‘건강기능식품제도의 조기정착으로 안전한 식생활 보장’으로 정했다”며 “이를 위해 식약청은 산업체를 지원하고 소비자를 계몽하며 불법을 철저히 배격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같은 사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제도개선 T/F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