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약이 잔류농약과 중금속으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약의잔류농약허용기준및시험방법’ 및 ‘생약등의중금속허용기준및시험방법’을 대폭 강화한 개정(안)을 2004년 12월 30자로 입안예고 했다.
잔류농약기준 개정은 생약의 생산·가공 등의 과정에서 병해충의 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약의 종류 증가에 따른 기준 다양화 및 강화와 국제수준과의 조화 등을 위해 이뤄졌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모든 식물성 생약에 적용되는 농약 기준(mg/kg 이하)을 현행 유기염소계 농약 5성분에서 모니터링에서 검출된 농약 9성분과 중국의 수출입기준에 규정된 퀸토젠(PCNB) 등을 추가해 총 15성분으로 확대했다.
또한 감초, 길경, 당귀, 맥문동, 시호, 작약, 천궁, 황기, 홍화 등 재배되는 생약 9품목에 대해서는 포장잔류시험자료의 잔류데이터를 바탕으로 27성분의 농약기준을 신설하고, 인삼 등 식품용으로도 사용되는 26품목은 현행 식품공전의 농산물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준 미설정된 농약이 검출시 관리할 수 있는 잠정관리방안을 정했다.
중금속기준 개정은 생약 중 유해중금속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와 위해도 평가, 국제적 기준 등을 고려해 현행 총 중금속 기준을 개별 유해 중금속 기준으로 설정·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모든 식물성 생약의 현행 총중금속기준(30 ppm 이하)을 납, 비소, 수은 카드뮴 등 4종의 개별유해중금속기준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납(Pb)은 5mg/kg 이하, 비소(As) 3mg/kg 이하, 수은(Hg) 0.2ppm 이하, 카드뮴(Cd) 0.3mg/kg 이하로 기준이 정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입안예고 후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에 고시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이 고시일로부터 시행되므로 관련자들은 수입품과 국내재배품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