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도입을 희망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에는 총 컨설팅 비용의 50%(1천만원까지)가 무상으로 지원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를 위해 총4억원의 예산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2005년도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묵류 등 HACCP 의무적용 대상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함께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업소까지 대상에 포함돼 있어 HACCP 지정의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HACCP 희망업소 중 약 40개 업소를 선정해 업소별로 총 컨설팅 비용의 50%인 1천만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게 되며 내년 2월부터 10월까지 약 9개월간 실시된다.
이번에 지원업소로 선정되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식품별 위해요소분석 실시 △HACCP 계획 수립 △원칙과 적용 절차 △시설·설비 등 일반위생관리기준 교육 △중요관리점 설정 및 모니터링과 개선조치 방법 △기준서 작성 요령 △기타 HACCP 적용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현장 실사와 교육?훈련을 병행하는 컨설팅을 받게 된다.
컨설팅 비용 지원은 컨설팅 사업 종료 후 식약청에서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해 해당 업체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지원을 원하는 업소는 내년 1월 5일~25일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산업단 식품안전지원팀(☎ 02-2194-7318)으로 접수하면 된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HACCP 제도의 활성화와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컨설팅 비용의 무상지원 등 재정·기술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2006년도부터 HACCP이 의무적용되는 식품은 △어육가공품 등 어묵류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등 6개 품목이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