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일변도의 정책으로 식품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보완·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시민식품감사인을 영업자가 아닌 정부가 위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무회의 의결로 국회로 넘어간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담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전문위원들은 먼저 ‘위해’란 용어의 정의에 대해 CODEX에 의한 정의 등 다양한 의견이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용어정의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해평가제도 도입에 대해선 일시적 금지조치를 위한 근거가 불명확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법적성격이 자문기구인지 심의·의결기구인지 명확히 해야 하며, 청문절차도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위해우려 수입식품에 대한 규제는 ‘우려가 되는 경우’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식품위생감시업무의 자치단체간 행정응원은 그간 지자체의 행태를 보면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제도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위생지도, 식품 등의 표시기준 또는 허위·과대광고 금지의 위반여부판단 등의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권한남용에 따른 민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 소양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식품감사인제도에 대해선 영업자 스스로 위촉한 감사인을 두는 경우 이에 대해 출입·검사면제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식약청장, 지자체장이 위촉하는 경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영업허가 제한기간 연장은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타인명의로 실질적인 영업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따로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중독 보고의무자 확대는 환자등의 요청이 있는 때에만 환자의 혈액?배설물을 보관토록 하고 있는데 공익적 측면에서 식중독 환자를 진료한 경우에는 언제나 혈액·배설물을 보관토록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단급식소의 준수사항 규정은 ‘조리한 식품을 72시간 이상 보관할 것’이란 내용을 ‘조리한 식품 매회 1인분 분량을…’로 조문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신고포상금에 대해선 고액의 신고포상금만을 노리는 자의 출현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1인당 연간 지급되는 포상금 수준을 제한하는 등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식품업계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대해 위해평가 이전 일시 금지조치를 할 경우 영업자에게 청문을 실시는 방안과 시민식품감사인에 의한 점검결과 비공개, 위해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선 회수대상에서 제외, 회수폐기 의무 성실하게 이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포상금 지급상한선 100만원으로 하향조정 등을 건의하고 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