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알칼리수 생성기, 안마기 등 의료기기가 허위·과대광고로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도와 합동으로 8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 2개월 동안 TV홈쇼핑, 인터넷, 일간지 등에 게재된 ‘가정용 의료기기’ 광고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54개 업소(63개품목)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광고형태별 위반사항을 보면, 전단지가 21개소(23개 품목)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이 17개소(18개 품목), 신문 8개소(11개 품목), 기타 TV홈쇼핑 등이 8개소(11개 품목) 순으로 나타났다.
판매유형별 위반사항은 허가받은 사항 이외의 효능·효과로 허위·과대광고한 38개 업소(45개 품목)와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광고한 16개 업소(18개 품목)가 적발됐다.
제품유형별로는 의료기기로는 최근 알칼리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용물질생성기류가 12개 업소(16개 품목)로 최다 적발됐으며,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한 개인용조합자극기류(안마기)가 9개 업소(9개 품목), 기타 적외선조사기류 등의 17개 업소(20개 품목) 등이 있었다.
바이오메디칼은 단순 알칼리수 생성으로 허가받은 의료용물질생성기에 대해 ‘당뇨 등 성인병·아토피 치료’, ‘세포부활작용, 혈액정화작용, 항암효과’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터넷과 신문을 통해 광고했다.
쇼핑초이스는 효능·효과가 단순 근육통완화로 허가 받은 개인용조합자극기를 케이블TV홈쇼핑 및 인터넷을 통해 ‘1/2뱃살강타SDL’,‘뱃살 완전히 빼드리겠습니다’, ‘변비·숙변 제거’ 등으로 광고했다.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으로는 운동기구류 8개 업소(10개 품목)외 체중계류 2개 업소(2개 품목), 안마기류 2개 업소(2개 품목), 기타 정수기류 등의 4개 업소(4개 품목)가 적발됐다.
케이디티는 공산품인 운동기구를 인터넷을 통해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 복부 군살 제거, 변비해소, 혈액순환 개선’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들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를 했다.
(주)하나월드는 공산품인 정수기를 인터넷을 통해 ‘몸속의 어혈·활성산소·중성지방·콜레스테롤·장 속의 숙변·노폐물·독소 제거’ 등의 문구를 사용해 의료기기로 표현했다.
식약청은 공산품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경우 지금까지 단순한 광고위반으로 고발조치해 왔으나, 앞으로는 광고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무허가)의료기기 판단기준에 관한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에 따라 무허가의료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승현 기자 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