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안전용기·포장에관한규정’ 개정(안)을 이달 1일자로 개정고시 했다.
식약청은 어린이용 내용액제의 복용량 표시와 동봉한 계량스푼·컵의 눈금표시가 일치하지 않아 정확한 용량을 준수하기가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용 시럽제 등 내용액제에는 용법·용량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눈금이 새겨진 의료기기인 의약품 주입용 기구를 동봉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기가 아닌 계량컵, 계량스푼 등을 사용하는 경우 대한약전 플라스틱제의약품용기시험법에 따라 시험하고, 눈금의 정확도가 ±5% 이내이며, 용법·용량에 따라 사용토록 눈금이 새겨져 있는 용기만을 사용해야 한다.
한편 식약청은 관련업계에서 사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1년의 준비기간을 두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