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적발된 업소들은 소비자들이 특정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해, 유명관광지내 식당에 공급하는 동동주에 조 등을 사용하지 않고, 색소 및 감미료 등을 첨가해 마치 특정 원료를 사용해 만든 술처럼 제품명을 ‘조껍데기동동주’ 등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했다.
특히 신태인주조공사는 조껍데기 색을 내기 위해 타르색소를 사용했고, 나머지 4개 업소의 제품에서는 첨가물로 사용할 수 없는 삭카린나트륨이 검출됐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